병원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와 간호사가 함께 근무할 때, 기관내 삽관과 같이 고도의 침습적 처치를 수행할 수 있는 직종과 그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업무범위 구분은 응급실에만 적용되고 병동이나 이송 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2각 직종의 업무범위는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되며 범위를 벗어난 처치는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다✓ 정답
3같은 응급실에 소속되어 근무하면 두 직종의 업무범위는 서로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본다
4환자의 상태가 위급할수록 직종 간 업무범위의 구분은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5업무범위는 각 의료기관이 내부 규정으로 자유롭게 재설정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본다
해설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관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되며, 같은 응급실에 근무한다거나 환자가 위급하다는 사정만으로 범위를 벗어난 처치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의료기관의 내부 규정으로 임의 재설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며 장소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