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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문제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났으나 취업 사실과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보건복지부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발생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옳은 것은?

해설
응급구조사는 자격 취득 후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할 때까지 자격이 정지될 수 있을 뿐 자격이 영구히 취소되거나 미취업자가 예외로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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