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주체 | 주기 | 근거 |
|---|---|---|---|
| 기금운용지침 | 기금운용위원회 | 매년 | 국민연금법 제104조 |
| 재정계산 | 보건복지부장관 | 5년마다 | 국민연금법 제4조 |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 제도 전반 심의 | 수시 | 국민연금법 제5조 |
국민연금법 제104조에 따라 기금운용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가 매년 마련합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침을 직접 수립하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반면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기금운용지침과 주체·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공단 이사장은 의결된 지침을 집행하는 역할일 뿐이며,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제도 전반을 심의하는 기구로 기금운용지침 수립 권한이 없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