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복지사업은 자금 대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공급·임대·운영, 그 부대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사업이다. 복지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가입자 등이 아닌 사람도 시설 일부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46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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