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직원은 퇴직 후에도 재직 중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는 법령에 따른 의무로,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업무상 비밀에는 개인의 소득, 재산,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포함되며, 가입자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으로 보호된다.
대가 수수 여부, 동료 직원의 허락, 요청자가 가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범위를 벗어난 비밀 제공은 금지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