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적용 비율(1일당) | 상한 |
|---|---|---|
| 납부 기한 경과 후 최초 30일 | 체납액의 1/1,500 | 체납액의 2% |
| 최초 30일 경과 후 | 체납액의 1/1,000 | 체납액의 10% |
납부 기한 경과 후 최초 30일까지는 1일당 체납액의 1/1,500을 적용하며, 연체금 상한은 체납액의 2%입니다.
최초 30일 경과 후에는 1일당 비율이 체납액의 1/1,000으로 높아지고, 상한도 체납액의 10%로 상향됩니다.
1/6,000은 국민연금이 아닌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의 연체금 체계에서 사용되는 비율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