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한 경과 후 최초 30일에 적용되는 1일당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옳게 연결한 것은? …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필기대비]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문제은행 문제집 보기
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3회
문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한 경과 후 최초 30일에 적용되는 1일당 연체금 비율과 상한을 옳게 연결한 것은? (징수 제외 사유는 없다.)

해설
건강보험공단은 납부 기한 경과일부터 매 1일 체납액의 1천500분의 1을 가산(체납액의 1천분의 20 한도)하고, 기한 후 30일이 지나면 매 1일 6천분의 1을 추가(총 1천분의 50 한도)한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97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같은 주제 다음 문제견관절(어깨관절, 상완와관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필기대비]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문제은행12,900원

심화 해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연체금이 발생합니다. 연체금은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계산되는데, 기간이 길어질수록 적용되는 비율과 상한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연체금은 납부 기한 경과 후 최초 30일까지는 체납액의 1/1,500을 1일당 연체금으로 적용하며, 이렇게 계산된 연체금의 상한은 체납액의 2%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구분적용 비율(1일당)상한
납부 기한 경과 후 최초 30일체납액의 1/1,500체납액의 2%
최초 30일 경과 후체납액의 1/1,000체납액의 10%


혼동 주의! 최초 30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1일당 연체금 비율이 체납액의 1/1,000으로 높아지고, 상한도 체납액의 10%로 크게 올라갑니다.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최초 30일' 구간이므로 1/1,500과 2%를 연결해야 합니다. 1/6,000은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사회보험(예: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일부 연체금 체계)에서 쓰이는 비율과 혼동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연체금은 '1일당 비율'과 '총 상한'을 함께 기억해야 정확히 풀 수 있습니다. 최초 30일 구간의 1일당 비율 1/1,500은 2% 상한에 도달하기까지 약 30일이 걸리는 구조이며, 이후 구간은 더 높은 비율과 상한이 적용되어 장기 체납일수록 부담이 가중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국민연금 연체금 실무 가이드납부 기한 경과 시 구간별 적용 기준

납부 기한 경과 후 최초 30일까지는 1일당 체납액의 1/1,500을 적용하며, 연체금 상한은 체납액의 2%입니다.

최초 30일 경과 후에는 1일당 비율이 체납액의 1/1,000으로 높아지고, 상한도 체납액의 10%로 상향됩니다.

주의

1/6,000은 국민연금이 아닌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의 연체금 체계에서 사용되는 비율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개념

[필기대비]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문제은행 40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