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의 사망 당시 생계를 함께 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의 수급권은 일정한 신분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신분 관계가 변동되거나 수급권자 본인의 상태가 바뀌면 수급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수급권이 소멸하는 사유가 아닌 것, 즉 수급권이 유지되는 경우를 고르는 것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녀 수급권자가 새로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는 국민연금법에서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자의 양자였던 수급권자가 그 입양관계에서 파양된 경우에는 수급권이 소멸합니다(보기 3번).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사유는 수급권자의 사망, 배우자의 재혼, 자녀의 25세 도달, 파양 등 신분 관계의 변동이나 연령 요건 충족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급권은 일정한 신분 관계와 부양 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그 기초가 되는 관계가 해소되면 수급권도 함께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재혼하면 사망한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에 기초한 부양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자녀의 경우에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독립적인 생계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아 수급권을 소멸시킵니다.
| 보기 | 사유 | 수급권 소멸 여부 |
|---|
| 1 |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소멸 |
| 2 |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 소멸 |
| 3 | 사망자의 양자인 수급권자가 그 입양관계에서 파양된 때 | 소멸 |
| 4 | 장애상태가 아닌 자녀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 소멸 |
| 5 | 자녀 수급권자가 새로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때 | 소멸하지 않음 |
혼동 주의! 보기 3번과 5번은 모두 입양과 관련되어 혼동하기 쉽습니다. 사망자의 양자였던 사람이 파양되면 사망자와의 친족 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유족연금 수급권도 소멸합니다. 반면, 이미 유족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새로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것은 수급권 소멸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양 자체가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망자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파양이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핵심 사유입니다.
핵심!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사유는 수급권자의 사망, 배우자의 재혼, 자녀의 연령 도달(25세), 사망자와의 입양관계 파양 등입니다.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새로 입양되는 것은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