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상 수급권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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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3회
문제

국민연금법상 수급권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수급권은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된다. 이미 지급된 급여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할 수 없고,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그 채권도 압류할 수 없다.

[근거] 국민연금법 제58조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80269&efYd=20260617&ancYnChk=0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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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국민연금법은 수급권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수급권을 단순한 재산권과 다르게 취급합니다. 급여가 실제로 수급권자에게 지급되기 전과 지급된 후를 나누어 보호 강도가 달라지므로, 이 지점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수급권의 성격과 보호 구조
수급권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를 말합니다. 법은 이 권리가 채권자나 제3자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수급권의 양도와 담보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이는 사회보장 급여가 수급권자 본인의 생계 유지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회보장법의 기본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보기 1번과 2번의 내용은 옳습니다.

압류 제한의 단계적 구조
압류 금지 여부는 급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단계대상압류 가능 여부근거
지급 전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그 채권압류 불가보기 3번
지급 후수급권자에게 실제 지급된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압류 불가보기 4번
지급 후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압류 가능보기 5번의 반대 해석


핵심! 급여가 수급권자의 일반 재산과 섞이기 전인 급여수급전용계좌 단계에서는 그 급여와 채권 전체가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반면, 실제로 수급권자에게 지급되어 일반 재산과 혼합된 후에는 생계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 압류가 제한됩니다.

혼동 주의! 보기 3번과 4번은 모두 압류를 제한하지만, 보호 범위가 다릅니다. 전용계좌에 있는 급여는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압류할 수 없고, 지급된 후의 급여는 법령이 정한 일정 금액 이하만 압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기 5번의 “지급된 급여는 금액과 관계없이 모두 압류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지급된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전부 압류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국민연금 수급권 압류 제한 실무 가이드지급 단계별 보호 범위를 구분하라

수급권은 양도와 담보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는 수급권자의 생계 보호가 목적이다.

급여가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단계에서는 그 급여와 채권 전액이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수급권자에게 실제 지급된 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만 압류가 금지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될 수 있다.

주의

전용계좌 단계와 지급 후 단계의 보호 범위를 혼동하지 말 것. 지급 후 급여는 전액 압류 금지가 아니므로 금액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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