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 | 대상 | 압류 가능 여부 | 근거 |
|---|---|---|---|
| 지급 전 |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그 채권 | 압류 불가 | 보기 3번 |
| 지급 후 | 수급권자에게 실제 지급된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 압류 불가 | 보기 4번 |
| 지급 후 |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 압류 가능 | 보기 5번의 반대 해석 |
수급권은 양도와 담보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는 수급권자의 생계 보호가 목적이다.
급여가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단계에서는 그 급여와 채권 전액이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수급권자에게 실제 지급된 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만 압류가 금지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될 수 있다.
전용계좌 단계와 지급 후 단계의 보호 범위를 혼동하지 말 것. 지급 후 급여는 전액 압류 금지가 아니므로 금액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