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0조제2항. ①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외의 사람이 신청하여 된다(제10조제1항). ③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 그날 상실한다(제12조제3항 단서, 제6호). ④ 임의가입자는 60세가 된 때의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한다(제12조제3항제4호). 65세가 될 때까지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임의계속가입자다(제13조제1항). ⑤ 탈퇴 신청이 수리된 날의 다음 날 상실한다(제12조제3항제3호).
[근거] 국민연금법 제10조,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 기준판본: 국민연금법 법률 제21203호, 2026.6.17. 시행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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