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은 ‘돈을 냈는지’, ‘보험에 들었는지’, ‘지자체 재정이 좋은지’가 아니라
해당 제도가 보호하려는 사회적 위험(social risk)에 노출된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근거 자료에서도 사회보장권(right to social security)이
국제인권법과 국제노동기준의 핵심 구성요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즉 사회보장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이므로, 대상 선정의 기본 원칙은 ‘필요(need)’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비공식 경제 노동자(informal workers)가 공식적인 업무 관련 보호에서 배제되고 사회부조 수급 자격도 없어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는 지적은, 적용 대상을 비용 납부자나 공식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면 제도의 사각지대가 커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1] 이는 보기 2번(비용 납부자만 대상)과 5번(민간보험 가입 여부로 결정)이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회보장은 민간보험과 달리
위험분산과 소득재분배를 위해 강제가입·조세재원을 활용하므로, ‘가입 여부’나 ‘기여 여부’만으로 대상을 자르지 않습니다.
보기 1번처럼 모든 제도의 급여를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도 원칙이 아닙니다.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수당 등 유형에 따라 적용 대상과 급여 수준이 다르게 설계됩니다. 예컨대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거쳐 빈곤층에게 선별 지급하고, 사회수당은 특정 인구집단(아동·장애인·노인 등)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제도를 적용한다’는 보기 4번이 기본 원칙에 가장 부합합니다.
혼동 주의! ‘보편주의’라고 해서 모든 급여를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대상의 보편성과 급여 수준의 동일성은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사회보장의 적용 대상 원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기준으로 하며, 기여 여부나 고용 형태, 민간보험 가입 여부로 배제하지 않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