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서면으로 포기를 원해도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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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모의고사 3회
문제

본인이 서면으로 포기를 원해도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할 수 없는 경우는?

해설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면 허용되지 않는다. 자발적 의사와 서면 통지만으로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다. 나머지 사정은 그 자체로 법정 포기 금지 사유가 아니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14조제3항 [법률 제21934호, 2026.9.15. 시행] — https://www.law.go.kr/법령/사회보장기본법
같은 주제 다음 문제견관절(어깨관절, 상완와관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필기대비]국민연금공단 심사직 전공 문제은행12,900원

심화 해설

사회보장수급권 포기의 제한

사회보장수급권은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 권리로서,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는 본인이 서면으로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 포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핵심은 포기의 자유를 제한하는 실질적 사유가 무엇인지입니다.

사회보장수급권의 포기는 단순히 본인의 이익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나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개입하여 포기를 제한합니다. 특히 사회보장 급여는 본인뿐 아니라 그 급여에 의존하는 가족, 피부양자, 나아가 사회적 연대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포기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포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기 1, 2, 4, 5는 포기 의사 형성의 동기나 절차적 측면에 해당할 뿐, 포기를 제한하는 법적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급여액이 예상보다 적다거나 재신청 가능성을 검토했다는 사정은 본인의 판단에 속하는 문제이고, 처음 신청하는지 여부나 기관의 설명 청취 여부도 포기의 효력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법의 일반 원리상, 권리 포기는 타인의 권리나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이는 사회보장수급권이 단순한 재산권이 아니라 생존권적 기본권에 기초한 사회적 기본권(social rights)의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처분 자유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우선하는 영역인 것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사회보장수급권 포기 제한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포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사회보장수급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에 기초한 권리이므로, 본인이 서면으로 포기하더라도 공공복리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포기가 제한된다.

특히 급여에 의존하는 가족이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본인의 포기 의사만으로 수급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개인의 처분 자유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우선한다.

주의

급여액이 적다거나 재신청 가능성을 검토했다는 사정은 포기 제한 사유가 아니다. 포기 신청 시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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