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수급권은 생존권적 기본권에 기초한 권리이므로, 본인이 서면으로 포기하더라도 공공복리나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포기가 제한된다.
특히 급여에 의존하는 가족이나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본인의 포기 의사만으로 수급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개인의 처분 자유보다 보호의 필요성이 우선한다.
급여액이 적다거나 재신청 가능성을 검토했다는 사정은 포기 제한 사유가 아니다. 포기 신청 시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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