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 시 우선경보방식은 발화층과 직상층을 기본으로 하며, 발화층이 지상 1층인 경우 지하층까지 포함한다. 지하층은 연기 배출이 어렵고 피난 동선이 상부로 향하므로 우선경보 대상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
건물 규모와 피난 안전성을 고려해 발화층 기준 지상 2층~5층을 하나의 경보 구역으로 묶는 것은 연기 확산 속도와 피난 시간을 반영한 보수적 설정이다. 경계구역 개념에 따라 인접 층을 함께 경보할 수 있다.
지상 1층 화재 시 지하층을 제외하거나, 지상 9층까지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은 우선경보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발화층을 누락한 경보 구역 설정도 원칙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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