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분류는 설비의 이름이나 직관적 용도가 아니라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의 법정 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분류 항목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5가지다.
소화활동설비는 소방대가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활동에 사용하는 설비로,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등이 해당한다.
피난구조설비는 재실자의 피난과 인명구조를 위한 설비로, 피난기구(완강기, 피난사다리 등)와 인명구조기구(공기호흡기, 방열복, 인공소생기, 공기안전매트 등)를 포함한다.
인명구조설비(공기호흡기·방열복 등)를 소화활동설비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소화활동설비는 소방대의 활동 지원이 기준이고, 인명구조기구는 피난구조설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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