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 전체에 이산화탄소를 방사하여 산소 농도를 낮추는 방식이므로, 환기장치가 작동 중이면 약제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어 소화 농도 유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환기장치는 방사 전에 정지되어야 한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일반적으로 34% 이상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유지해야 대부분의 가연성 물질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 화재 감지 후 소화약제 방사 신호와 연동하여 환기 댐퍼와 급배기 팬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구조가 표준이다.
환기장치 정지 시점은 저장용기 설치 위치나 방사 방식과 무관하다. 방사 후 정지하거나 계속 가동하면 방사 초기부터 약제가 유출되어 소화 농도 형성이 지연되거나 실패하여 재발화 위험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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