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정 | 오답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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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오답 | 금수성물질의 정의에서 물 대신 산(acid)과의 접촉을 언급했습니다. 법령상 금수성물질은 물과의 반응을 기준으로 하며, 산과의 반응은 별도의 위험성 분류(예: 부식성, 반응성 물질)에 해당합니다. |
| 2 | 정답 | 공기 중 발화 위험성과 물 접촉 시 발화 또는 가연성가스 발생 위험성을 모두 정확히 명시했습니다. |
| 3 | 오답 | 고온에서 발화한다는 표현은 자연발화성물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연발화성물질은 고온이 아니라 상온의 공기 중에서도 발화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또한 물과 접촉하여 고압 수증기를 발생한다는 것은 금수성물질의 정의(가연성가스 발생)와 다릅니다. |
| 4 | 오답 | 자연발화성물질의 발화 조건을 공기가 아닌 산소와의 접촉으로 한정했으며, 금수성물질이 물과 반응하여 유독가스를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법령상 금수성물질의 핵심은 가연성가스 발생이며, 유독가스 발생은 별도의 위험성 기준입니다. |
자연발화성물질은 공기 중 산소와의 접촉만으로도 발화할 수 있으므로, 밀폐 공간 개방이나 물질의 공기 노출 자체가 2차 발화를 유발할 수 있다.
금수성물질은 물과 접촉 시 가연성가스(수소 등)를 발생시키므로, 현장에서 주수(注水)를 통한 진압·희석·제독은 절대 금기이다.
현장 접근 전 MSDS와 위험물 표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물 사용이 오히려 발화나 가연성가스 발생을 촉진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