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은 제2류 가연성 고체로 지정수량은 100kg이다. 배수 계산 시에는 불순물을 제외한 순황 중량만을 기준으로 하며, 수분이나 협잡물이 포함된 겉보기 중량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불순물이 20% 혼입된 황 120kg의 경우 순황 중량은 96kg이 되어 지정수량 100kg 미만으로 산정될 수 있다. 이는 실제 연소·화재 확대에 기여하는 물질 자체의 양을 평가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저장창고나 운반 차량의 적재량 평가 시 겉보기 중량과 순황 중량을 혼동하면 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수분을 포함한 전체 중량으로 계산하면 실제 위험물 양보다 과다 산정되어 행정적 규제가 과도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순도 분석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