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 제연설비의 배출량은 예상제연구역 바닥면적이 400㎡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400㎡ 미만 거실은 예상제연구역 전체를 하나의 구역으로 보고 1㎡당 분당 1㎥ 이상을 배출하되, 최소 배출량은 시간당 5,00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400㎡ 이상 거실에서는 예상제연구역이 직경 40m 원 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배출량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 원 안에 포함되면 바닥면적 기준으로, 그렇지 않으면 수평거리 기준 등 별도의 산정 방식을 적용한다.
시간당 3,000㎥는 통로 제연설비의 최소 배출량 기준이므로 거실 제연설비에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거실과 통로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예상제연구역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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