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 근거 |
|---|---|---|
| 1. 공개 게시판 게시 | 부적절 | 진료정보의 공개는 정보주체의 동의 범위를 벗어난 제3자 노출에 해당합니다. |
| 3. 모든 환자기록 전송 | 부적절 | 목적 최소화 원칙에 위배됩니다. 요청받은 영상자료만 전송해야 합니다. |
| 4. 수신기관 확인 없이 개인 메신저 전송 | 부적절 | 수신기관의 적정성 확인과 안전한 전송수단 확보가 모두 결여되어 있습니다. |
| 5. 전송내역 미기록 | 부적절 | 진료정보 제공 시 제공일시, 제공받은 기관, 제공항목 등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
접수 단계에서 요청서나 동의서에 전송받을 기관명, 요청 영상의 종류와 촬영일,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구두 요청만으로는 전송하지 않는다.
전송 전 본인확인을 반드시 시행하고, 요청한 영상만 선별하여 암호화된 공식 채널로 전송한다. 개인 메신저나 공개 게시판은 사용하지 않는다.
전송 후에는 제공일시, 제공받은 기관, 제공항목을 기록·관리하여 추적성을 확보한다.
환자가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보내면 안 된다. 전송 방법과 범위, 기록까지 모두 적절해야 적법한 제공이 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