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 근거 및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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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신 가능성이 있으면 진단 필요도와 관계없이 출산 후로 미룬다 | 오답 | 방사선방어의 정당화 원칙은 진단적 가치가 위해보다 클 때 촬영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임신 가능성만으로 필요한 촬영을 무조건 미루면 치과 질환의 진단이 지연되어 오히려 환자와 태아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
| 3. 복부 차폐를 사용하면 조사야와 노출조건은 별도로 최적화하지 않는다 | 오답 | 차폐는 보조적 수단일 뿐입니다. 조사야를 필요한 부위로 최대한 좁히고(collimation), 노출 조건을 최적화하는 것이 일차적인 선량 저감 전략입니다. 차폐를 사용하더라도 조사야와 노출조건의 최적화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
| 4. 태아선량이 낮으므로 같은 부위의 재촬영 제한은 적용하지 않는다 | 오답 | 태아선량이 낮더라도 환자 본인의 불필요한 피폭을 줄이기 위해 재촬영(retake)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재촬영 제한은 환자 개인의 선량 관리를 위한 기본 원칙으로, 임신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 5. 국소촬영 대신 조사범위가 넓은 검사를 우선 선택한다 | 오답 | 조사범위가 넓을수록 산란선과 불필요한 피폭이 증가합니다. 진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 조사야(field of view)가 가장 작은 검사를 선택하는 것이 최적화 원칙에 부합합니다. |
임신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서도 진단에 필요한 촬영은 시행하되, 정당화와 최적화 원칙을 적용하여 최소 선량으로 촬영한다. 임신 가능성만으로 필요한 촬영을 무조건 미루면 질환 진단이 지연되어 오히려 위해가 커질 수 있다.
촬영 전 마지막 월경 시작일(LMP)을 확인하여 임신 초기 가능성을 평가한다. 임신이 확인되거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장기형성기에 해당하는 임신 3~8주는 방사선 감수성이 가장 높으므로 촬영의 긴급성과 위해도를 신중히 저울질한다.
치과 구내촬영, 파노라마, 두부규격방사선사진은 조사야가 두경부에 국한되어 태아선량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일차선속이 복부를 향하지 않으므로 필수적인 갑상선 차폐 외에 추가적인 복부 차폐가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차폐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야 축소와 노출조건 최적화는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태아선량이 낮더라도 환자 본인의 불필요한 피폭을 줄이기 위해 재촬영 제한 원칙은 임신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