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적절한 대응 | 부적절한 대응 |
|---|---|---|
| 기록 | 손상 양상·위치·치유 단계를 객관적으로 기록 | 치과치료 범위만 기록하고 손상 양상 제외 |
| 신고 시점 | 합리적 의심 단계에서 신고 | 영상소견 확정까지 신고 보류 |
| 보호자 대응 | 부인하더라도 객관적 소견에 근거해 절차 진행 | 보호자 부인 시 기록하지 않음 |
| 아동 면담 | 반복 질문 없이 전문기관에 의뢰 | 반복 질문으로 자백 유도 |
구강외상 아동에서 보호자 진술과 손상 양상의 불일치 또는 반복 손상 의심 소견이 확인되면 학대 가능성을 우선 고려한다. 학대 사례의 50% 이상에서 두경부 외상이 동반되므로 치과위생사의 발견 역할이 크다.
기록은 손상의 위치·형태·치유 단계를 객관적으로 문서화해야 하며, 치료 범위만 기록해서는 안 된다. 신고는 합리적 의심 단계에서 즉시 이루어져야 하고, 영상 확정이나 보호자 인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보호자가 부인하더라도 기록과 신고를 보류하지 않는다. 아동에게 반복 질문하여 자백을 유도하는 것은 2차 피해와 증거능력 약화를 초래하므로, 면담은 훈련된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