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 근거 |
|---|---|---|
| 1. 연구목적이면 원자료를 그대로 공개한다 | 부적절 | 연구 목적이라도 비식별화 없이 원자료 공개는 재식별 위험 초래 |
| 2. 응답자 이름만 삭제하면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 | 부적절 | 준식별자 조합으로 개인 특정 가능 |
| 3. 조사기관 직원의 동의로 대신한다 | 부적절 | 정보 주체 본인의 동의가 필요 |
| 4. 자료 이용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 부적절 | 목적 제한 원칙에 위배 |
| 5.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고 목적에 맞게 이용한다 | 적절 | 비식별화와 목적 제한 원칙 충족 |
국가 단위 구강건강 자료는 직접 식별자뿐 아니라 준식별자까지 검토해 비식별화한 후 제공해야 한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제거는 기본이며, 생년월일, 거주지역, 직업, 특이 구강 상태 등 조합 시 개인 특정이 가능한 정보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
자료 이용은 사전 동의를 받은 목적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며, 이용기간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조사 대상자 본인의 동의가 필수이며, 조사기관 직원의 동의로 대체할 수 없다.
이름만 삭제한 자료는 재식별 위험이 높다. 표본 규모가 큰 국가 단위 자료일수록 지역·연령·검진 항목의 조합만으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제공 전에 직접 식별자와 준식별자를 모두 검토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