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가진 치과위생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려 한다. 법령상 신고 주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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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면허를 가진 치과위생사가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려 한다. 법령상 신고 주기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기사는 최초 면허를 받은 뒤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진단서와 검안서 및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만 바르게 묶인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치과위생사 파이널 모의고사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면허를 가진 치과위생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3년마다)입니다.

치위생학과 학생 및 국가고시 수험생을 위한 심화 해설

면허 신고 제도는 면허 소지자의 실질적인 취업 여부와 근무 현황을 파악하여 보건의료 인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행정 절차입니다. 치과위생사 면허는 한 번 취득하면 평생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주기로 본인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함으로써 면허의 유효성을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의료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의 면허 신고와 동일한 행정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보수교육 이수 주기와 면허 신고 주기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치과위생사의 보수교육은 매년 이수해야 하지만,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는 3년마다입니다. 국가고시에서는 두 제도의 주기를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수교육(매년)과 면허 신고(3년마다)를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는 미국 텍사스주의 치과위생사 인력 유지에 관한 연구로, 국내 면허 신고 주기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습니다. 다만 이 연구에서도 치과위생사의 취업상황과 경력 유지가 인력 관리의 핵심 지표로 다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제도 역시 이러한 인력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면허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그 주기는 3년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치과위생사 면허 신고 실무3년 주기 실태·취업상황 신고의 핵심 포인트

치과위생사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면허 소지자의 실제 근무 여부와 인력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정기 행정 절차다.

보수교육은 매년 이수하지만 면허 신고는 3년마다이므로 두 주기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기억한다.

주의

면허 신고 기한을 놓치면 면허 효력 정지 등 행정 제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취업 변동 시에도 정해진 주기에 맞춰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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