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면허 소지자의 실제 근무 여부와 인력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정기 행정 절차다.
보수교육은 매년 이수하지만 면허 신고는 3년마다이므로 두 주기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기억한다.
면허 신고 기한을 놓치면 면허 효력 정지 등 행정 제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취업 변동 시에도 정해진 주기에 맞춰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