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 이유 |
|---|---|---|
| 1. 업무를 하지 않으면 명칭 사용은 허용된다 | 오답 | 명칭 사용 금지는 업무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 2. 광고에만 사용하면 허용된다 | 오답 | 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문가로 오인하게 하는 대표적 행위로,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
| 3. 의료기사 명칭 또는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 | 정답 | 면허 없이 치과위생사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 4. 교육과정 수료자는 면허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 오답 | 교육과정 수료만으로는 면허가 아니므로 명칭 사용 권한이 없습니다. |
| 5. 무료서비스이면 사용할 수 있다 | 오답 | 유료·무료 여부는 명칭 사용 금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치과위생사 명칭은 면허 취득 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면허 전에는 치위생학과 학생 또는 실습생 등으로 구분해 표기해야 합니다.
명함, 안내문, 온라인 프로필 등 모든 매체에서 유사 명칭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졸업 예정자나 면허 신청 전 직원에게 명칭 사용 제한을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업무를 하지 않았거나 무료 서비스라도 면허 없이 명칭을 사용하면 법적 제재 대상이 되므로, 채용 시 면허증 확인과 표기 지침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