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특정 방사선사진만 가족에게 전송하도록 위임했다면, 제공 범위는 위임장에 명시된 해당 기록으로 한정한다. 다른 진료기록이나 상담내용은 추가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다.
제공 전 위임장의 대상·목적·범위를 재확인하고, 직원이 임의로 판단해 전체 기록이나 향후 작성될 기록을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기관의 표준 발급범위보다 환자의 구체적 의사가 우선한다.
가족관계 확인이나 위임장 존재 자체가 전체 기록 제공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환자가 일부만 지정한 경우, 다른 기록이 필요하면 반드시 환자 본인에게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