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법정 보존기간 | 주요 내용 |
|---|---|---|
| 진료기록부 | 10년 | 진단·치료·처치 내용, 검사소견, 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 등 |
| 환자명부 | 5년 | 환자의 인적사항, 등록번호, 최초 내원일 등 기본 등록 정보 |
| 처방전 | 2년 | 의약품 처방 내용(약국 보관 기준과 구분 필요) |
| 수술기록 | 10년 | 수술 경과 및 수술 중 특이사항 |
진료기록부는 진단·치료·처치 내용, 검사소견, 방사선 사진 및 소견서를 포함한 핵심 법정 문서로 10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반면 환자명부는 인적사항과 등록 정보만 담고 있어 5년입니다.
처방전은 2년, 수술기록은 10년으로 각각 다르므로 문서 종류별로 보존기간을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치과위생사가 기록 작성이나 보관 업무를 담당할 때 이 기간을 정확히 숙지해야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환자명부와 진료기록부를 함께 묶어 외우면 혼동하기 쉽습니다. 진료기록부는 의료행위의 내용과 경과를 담고 있어 더 긴 10년을 요구하므로, 보존기간이 다른 문서와 분리하여 관리하세요.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