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 근거 |
|---|---|---|
| 1. 환자 실명이 없으면 촬영조건 차이가 허용되는지 | 허용되지 않음 | 실명 공개 여부는 초상권·개인정보 이슈이며, 촬영조건 차이로 인한 오인 가능성은 별개로 판단함 |
| 2. 비급여 진료이면 전후 사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지 | 적용됨 | 비급여 여부는 진료비 고지와 관련된 사항이고, 의료광고의 객관성·오인 방지 규제는 급여·비급여를 불문하고 적용됨 |
| 3. 심의번호가 있으면 효과보장이 가능한지 | 불가능함 | 심의번호는 형식적 요건 충족을 의미할 뿐,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은 의료광고에서 금지되는 대표적 위반 사항임 |
| 4. 실제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비교표현인지 | 가장 우선 검토 | 촬영각도·조명 차이는 소비자가 동일 조건에서의 변화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어 실질적 오인 가능성이 핵심 쟁점임 |
| 5. 게시기간이 짧으면 객관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지 | 생략 불가 | 게시기간은 위반의 지속성·제재 수위와 관련될 수 있으나, 객관성 판단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음 |
치료 전후 사진은 촬영 각도, 조명, 노출, 확대율, 화이트밸런스를 최대한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 조건이 다르면 소비자가 실제 치료 효과를 오인할 수 있어 비교광고의 공정성이 훼손된다.
심의를 통과했더라도 실제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비교표현인지가 최우선 검토 대상이다. 심의번호는 형식적 요건일 뿐 효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으며, 비급여 여부나 게시기간과도 무관하게 규제가 적용된다.
부득이하게 촬영 조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사실을 광고에 명시하거나 해당 사진을 제외해야 한다. 환자 표정, 메이크업 상태까지 통제하지 않으면 오인 가능성이 높아진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