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에서 보수교육 이수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이수 증빙서류(수료증, 이수 확인증)를 직접 제출하거나 면제·유예 사유를 확인해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다. 전산 반영 지연이나 누락이 흔한 원인이다.
신고 기한은 법정으로 정해져 있어 임의로 다음 주기까지 유예할 수 없다. 미신고 시 과태료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산 미확인을 이유로 신고를 미루면 안 된다.
근무확인서는 보수교육 이수를 증명하지 못하며, 환자 서명이나 면허증 폐기는 이 상황과 무관한 조치다. 면제·유예 대상이라도 그 사유를 증빙하여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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