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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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료예약으로 이어진 경우만 허용 | 환자 소개가 실제 진료로 이어졌는지 여부는 위법성 판단과 무관합니다. 소개 행위 자체에 대가가 개입되면 금지 대상입니다. |
| 2. 정액 수수료면 환자 선택권 비침해 | 수수료가 정액인지 정률인지, 금액이 크고 작은지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환자 선택권 침해 여부가 아니라 소개 대가 수수 그 자체가 금지됩니다. |
| 3. 환자가 비용지급 사실을 알면 허용 | 환자의 사전 인지·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는 의료법상 강행규정 위반입니다. |
| 4. 환자 소개·알선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로 금지 |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환자 소개·알선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외부업체로부터 건당 수수료를 받는 것은 전형적인 금지 사례입니다. |
| 5. 광고계약서에 소개업무 명시 시 허용 | 계약서 문구나 명목을 ‘광고’, ‘마케팅’, ‘상담 지원’ 등으로 바꾸어도 실질이 환자 소개 대가라면 금지됩니다.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행위가 판단 기준입니다. |
외부업체가 환자 소개·알선 대가로 건당 수수료를 제안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한다. 진료예약 성사 여부, 수수료가 정액인지 여부, 환자의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어떠한 조건에서도 금지된다.
계약서에 광고비·마케팅 비용·상담 수당 등의 명목으로 포장해도 실질이 환자 소개 대가라면 동일하게 위법이다. 판단 기준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행위 내용이다.
치과위생사는 이러한 제안을 인지했을 때 해당 의료기관의 책임자에게 알리고 거부하는 것이 직업윤리와 법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타당하다. 법적 판단의 최종 주체는 아니지만 인지 즉시 보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자가 비용 지급 사실을 알고 동의했더라도 위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의료법상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합의로도 예외를 만들 수 없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