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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치과위생사가 면허증을 재교부받은 뒤 분실한 원본을 찾았다. 가장 적절한 처리는?

해설
재교부 후 발견된 기존 면허증은 중복 사용하지 않고 정해진 반납·신고 절차를 확인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진단서와 검안서 및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만 바르게 묶인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치과위생사 파이널 모의고사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면허 재교부 후 원본 발견 시 처리 원칙

치과위생사 면허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행정처분의 결과물로, 동일한 면허에 대해 유효한 면허증은 원칙적으로 한 장만 존재해야 합니다.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교부받은 뒤 기존의 원본을 다시 찾은 경우, 두 장의 면허증이 동시에 유효한 상태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면허증의 일물일면허(一物一免許) 원칙에 따른 것으로, 동일한 자격을 증명하는 문서가 복수로 유통되면 면허 대여나 부정 사용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핵심! 재교부받은 면허증이 이미 발급된 상태라면, 뒤늦게 발견한 기존 면허증은 더 이상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 면허증을 그대로 두고 사용하거나, 재교부본을 임의로 폐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면허의 효력은 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면허 등록부에 기속되므로, 어느 쪽을 폐기할지는 행정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혼동 주의! “재교부본을 폐기하고 원본만 쓴다”는 선택지는 언뜻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교부는 단순히 종이를 다시 발급한 것이 아니라, 분실 신고를 전제로 기존 면허증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새 면허증에 효력을 부여하는 행정절차입니다. 따라서 재교부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기존 면허증은 행정적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되살리려면 관할 보건소나 시·도청 등 면허 관리기관에 신고하여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임상 실무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치과의원에 면허증 사본을 비치하거나 채용 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두 장의 면허증을 제시하면 면허 대여나 이중 취업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견한 기존 면허증은 사용하지 않고 보관한 채, 관할기관에 반납하거나 폐기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적법한 처리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면허증 재교부 후 원본 발견 시 처리일물일면허 원칙에 따른 임상 실무 가이드

재교부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기존 면허증은 행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발견한 원본은 임의로 사용하거나 폐기하지 말고 관할 보건소나 시·도청에 반납 또는 폐기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면허의 효력은 면허증 자체가 아닌 면허 등록부에 기속되므로, 어느 쪽을 폐기할지는 행정청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주의

치과의원에서 한 사람이 두 장의 면허증을 제시하면 면허 대여나 이중 취업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채용 시 면허증 확인 과정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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