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장치를 다른 진료실이나 건물로 옮긴 경우, 기존 신고증만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새 설치 장소 기준의 신고와 검사 완료를 확인한 뒤에만 촬영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전 설치 후에는 차폐 상태, 전원 공급, 장치 고정, 조사선량 재현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도관리 차원에서 새 장소에 맞는 검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환자 동의나 저선량 촬영, 시험촬영이라는 이유로 신고·검사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치과위생사는 촬영 전 반드시 신고·검사 완료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