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 이유 |
|---|---|---|
| 1. 무급이면 업무가 아니다 | 오답 | 업무 해당 여부는 행위의 성격으로 판단하며, 보수 지급은 고용관계의 문제일 뿐 면허업무 수행 여부와 무관합니다. |
| 2. 지인 의원이면 허용된다 | 오답 | 업무정지는 특정 의료기관이 아니라 치과위생사 개인의 면허에 대한 제한이므로 장소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
| 3. 보수 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업무 수행 위반이다 | 정답 | 업무정지 기간 중 치석제거라는 면허업무를 수행한 행위 자체가 행정처분 위반에 해당합니다. |
| 4. 환자 동의가 있으면 허용된다 | 오답 | 환자의 동의는 의료행위의 적법성 요건일 수 있으나, 행정처분으로 금지된 면허업무 수행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
| 5. 보험청구가 없으면 허용된다 | 오답 | 보험청구는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절차에 관한 것으로, 면허업무 수행 위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업무정지 처분은 개인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치석제거를 포함한 치과위생사 직무 전반이 처분 기간 전체 동안 금지됩니다. 보수 지급 여부, 근무 장소, 환자 동의, 보험청구 여부는 위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처분 기간 중에는 치석제거뿐 아니라 구강보건교육, 예방처치, 진료 보조 등 치과위생사 직무로 규정된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무급 봉사나 지인을 돕는 행위도 면허업무 수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분 기간 중에는 진료실 출입 자체보다 면허업무 행위 여부가 핵심입니다. 단순 행정 보조나 비면허 업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치과위생사로서의 전문적 판단이나 술식을 행사하는 순간 위반이 성립하므로 업무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