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예정일로부터 최소 1~2개월 전에 진료기록 보관계획을 수립한다. 보관 장소, 관리 책임자, 보존기한, 열람·사본 발급 절차를 문서로 명시해야 한다.
환자에게 폐업 사실과 기록 보관 장소, 열람 방법을 고지한다. 대기실 게시, 우편, 문자 등으로 안내하고, 가능하면 보존기한 만료일까지 열람 창구를 유지한다.
기록을 외부에 위탁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확인한다. 위탁 계약서에는 기밀유지, 무결성 보장, 열람 협조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암호화만으로는 보관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환자가 기록에 접근할 경로와 책임자를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원본을 환자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는 기록 산일을 초래하므로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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