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인 항목 | 임상·행정적 의미 | 불충분할 때 문제점 |
|---|---|---|
| 환자의 구체적 동의 범위 | 어느 진료과 기록, 어느 기간, 어느 항목(진단명·검사결과·수술기록 등)까지 포함되는지 특정 | 환자가 예상하지 못한 민감정보(예: 정신과 상담, 성병 검사)까지 유출될 위험 |
| 수령인의 신원 | 보험회사 직원의 성명, 소속, 사번, 위임장 등으로 본인 여부와 권한 확인 | 무단 수령이나 제3자 유출, 보험 사기 악용 가능성 |
| 제공 목적 | 보험금 청구, 실손 심사 등 구체적 용도가 동의서에 기재되어야 함 | 목적 외 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 |
데스크에서 보험회사 직원이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면, 먼저 환자가 작성한 동의서 원본 또는 위임장을 확인한다. 동의서에는 제공할 진료 항목과 기간, 수령인 성명·소속, 제공 목적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동의서 확인 후 수령인의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를 대조하여 동의서에 기재된 수령인과 실제 방문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수령인이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에 환자의 서명과 위임 범위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교부 시에는 사본에 교부 일자와 교부자를 기록하고, 환자 동의서 사본과 수령인 신분증 사본을 진료기록과 함께 보관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한다.
환자가 예상하지 못한 민감정보(정신과 상담, 성병 검사 등)가 포함된 기록은 동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교부해서는 안 된다. 보험사 공문만으로 교부하거나 수령인의 재직증명서만 확인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