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은 장래 목표 설정과 수단의 종합·조정이라는 두 요소가 핵심이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응급의료기본계획이 대표적이며,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 응급구조사 배치, 구급차 장비 기준 등을 포괄한다.
행정계획은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후속 행정작용의 기준이 되어 현장 운영 방식을 사실상 결정한다. 예컨대 이송병원 선정 지침이나 재난응급의료 대응 체계가 이에 해당한다.
행정지도는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한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구속력 있는 활동기준인 행정계획과 혼동하지 말 것.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의사표시이며, 공법상 계약은 합의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행정주체가 일방적으로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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