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권한 내용 | 근거 |
|---|---|---|
| 소방청장 |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의 형식승인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검사 업무 위탁 수행 | 소방청장의 위탁 |
| 시·도지사 | 제조소등 설치허가, 완공검사 | 위험물안전관리법 |
| 소방본부장 | 위험물 제조소등 지도·감독 |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형식승인은 제품의 구조·재질·성능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이다.
응급구조사는 위험물 사고 현장 출동 시 해당 시설의 안전설비가 형식승인을 받은 적법한 설비인지 확인하는 것이 현장 안전 확보의 첫 단계이다. 승인받지 않은 설비는 경보 지연이나 소화 실패로 이어져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시험·검사만 위탁받아 수행할 뿐 형식승인 권한이 없다. 시·도지사나 소방본부장도 설치허가·지도감독 권한만 있으므로 승인 주체를 혼동하지 말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