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개념+문제은행] 가성비 최고, 소방공무원 공채 평생 패키지문제집 보기
위험물안전관리법
문제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1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아닌 인근 주민
2해당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 정답
3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제조소등 설치를 허가한 시·도지사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
해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정기점검은 원칙적으로 안전관리자(이동탱크저장소는 위험물운송자)가 하거나 안전관리대행기관·탱크시험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의뢰 시에도 안전관리자가 점검현장에 참관해야 한다.
[근거 조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시행 202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