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는 응급처치 범위 안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의료지도 체계 아래 위임된 업무를 수행합니다. 의료지도는 직접의료지도와 간접의료지도로 구분되며, 직접의료지도는 실시간 통신으로 의사가 특정 처치를 지시하는 방식입니다.
약물 투여나 침습적 처치는 반드시 의료지도 체계 안에서만 가능하며,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선택하거나 처방을 내릴 수 없습니다. 환자 상태 평가와 표준 응급처치 프로토콜 적용은 응급구조사의 판단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송 병원 선정 시 응급구조사가 임의로 특정 병원을 배제하거나, 응급환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법령 취지에 위배됩니다. 환자 상태, 병원 수용 능력, 의료지도 체계를 종합해 결정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