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대상물품은 커튼, 카펫, 합판, 섬유류 등 화재 시 연소 확대의 주요 경로가 되는 물품으로, 특정소방대상물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설치·유지 의무는 관계인에게 있으며, 시공자가 아닌 해당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자가 방염성능을 갖춘 물품을 사용하고 유지해야 한다.
방염성능기준에 미달하는 물품이 설치된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교체·제거 등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방염성능기준은 시·도 조례가 아닌 소방시설법 등 법령에서 정하는 전국 공통 기준이므로 지역별 차이가 없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