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등의 하수급인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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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문제
소방시설공사등의 하수급인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자는?
1수급인
2공공기관 발주자✓ 정답
3소방청장
4시ㆍ도지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수급인·소방청장·시ㆍ도지사는 위원회 설치 의무자가 아니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의2 (시행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