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제재로, 영업정지나 자격정지를 갈음하여 부과될 수 있다. 응급의료기관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과태료는 신고 의무 위반, 보고 의무 불이행 등 비교적 가벼운 행정상 의무 위반에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이다. 형벌이 아니며, 부당이익의 존재와 무관하게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행정청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제재로,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미래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이다.
과태료와 과징금은 모두 금전적 제재이지만, 과징금은 부당이익 환수, 과태료는 단순 의무 위반 제재라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 현장에서 행정처분 통보를 받을 경우 그 법적 성격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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