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는 자신이 실제로 시행한 검사·처치와 그 결과만을 기록해야 하며, 이는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작성의 기본 원칙과 일치한다. 기록은 시간 순서에 따라 객관적으로 작성하고, 계획(plan)과 수행(implementation)을 명확히 구분한다.
디지털 기록 환경에서도 시뮬레이션 결과나 예측값은 실제 측정된 결과와 구분하여 기록해야 한다. 예를 들어 AI 기반 미소 시뮬레이션 결과는 계획 단계의 참고자료일 뿐, 실제 시행된 처치 결과로 기록해서는 안 된다.
다른 직원이 시행한 처치를 본인이 기록하거나, 예정만 하고 시행하지 않은 처치를 기록하면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법적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보험청구를 위해 추정 내용을 기록하는 것은 부당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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