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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치과위생사가 면허정지 기간에 치석제거를 시행했다. 옳은 판단은?

해설
면허정지 기간에는 해당 면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진단서와 검안서 및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만 바르게 묶인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치과위생사 미들 모의고사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면허정지 기간 중 치석제거를 시행한 치과위생사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unlicensed medical practice)에 해당합니다. 면허정지란 행정처분으로서 일정 기간 해당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그 기간에는 법적으로 면허가 없는 상태와 동일하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치석제거는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면허정지 중에는 이를 수행할 법적 권한 자체가 소멸합니다.

면허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은 환자 동의, 무급 여부, 치과의사 입회, 보험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법한 업무 수행에 해당합니다. 의료법상 면허는 개인에게 부여된 자격이므로, 환자가 동의했다고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급으로 시행했다고 해도 '업무'의 성격은 행위의 대가성 유무가 아니라 의료행위의 실질적 수행 여부로 판단합니다. 치과의사가 지켜보는 상황도 마찬가지로, 면허가 정지된 치과위생사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보험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관련된 문제일 뿐, 무면허 의료행위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핵심! 면허정지는 '자격의 일시적 소멸'을 의미하므로, 정지 기간 중에는 치과위생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혼동 주의! '무면허'와 '면허정지'는 다르지만, 면허정지 기간 중의 업무 수행은 법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근거 자료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환자 안전과 공중보건에 실질적 위협이 되며,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면허정지 중 업무 수행은 단순한 행정처분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분류됩니다 [1].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Legal Infoveillance of Unlicensed Medical Practices in South Korea Through Criminal Court Decisions Using Machine Learning: Ret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일반논문Kim MJ, Choi M (2026) · DOI: 10.2196/92591

임상 시나리오

면허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판단치과위생사 면허 효력 정지의 법적 의미

면허정지는 행정처분으로서 일정 기간 해당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키므로, 그 기간에는 법적으로 면허가 없는 상태와 동일하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치석제거는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면허정지 중에는 이를 수행할 법적 권한 자체가 소멸합니다.

면허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은 환자 동의, 무급 여부, 치과의사 입회, 보험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법한 업무 수행에 해당합니다. 업무의 성격은 행위의 대가성 유무가 아니라 의료행위의 실질적 수행 여부로 판단합니다.

주의

면허정지 중 업무 수행은 단순한 행정처분 위반을 넘어 무면허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기간에는 치과위생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며,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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