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는 행정처분으로서 일정 기간 해당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키므로, 그 기간에는 법적으로 면허가 없는 상태와 동일하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치석제거는 치과위생사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면허정지 중에는 이를 수행할 법적 권한 자체가 소멸합니다.
면허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은 환자 동의, 무급 여부, 치과의사 입회, 보험청구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위법한 업무 수행에 해당합니다. 업무의 성격은 행위의 대가성 유무가 아니라 의료행위의 실질적 수행 여부로 판단합니다.
면허정지 중 업무 수행은 단순한 행정처분 위반을 넘어 무면허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기간에는 치과위생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며,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