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진료를 중단하면 이는 사실상 휴업 상태에 해당한다. 개설자는 관할 보건소에 휴업 신고를 사전에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치과위생사는 진료 중단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환자 응대 과정에서 진료 공백 민원을 마주할 수 있다. 휴업 신고와 같은 행정 절차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 환자에게 상황을 정확히 안내하고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휴업과 폐업을 혼동하지 말 것. 휴업은 재개 가능성이 전제된 일시적 중단이고, 폐업은 영구적 폐쇄다. 문제에서 '장기간 진료 중단'은 휴업 상태를 의미하므로 휴업 신고의무 위반이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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