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요구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환자의 자기정보접근권에 해당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캐나다의사협회(CMA)는 진료기록이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소유라 하더라도
환자는 자신의 기록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복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3]. 즉, 기록의 소유권과 열람권은 분리되어 있으며, 소유권이 의료기관에 있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영국에서도 환자가 진료기록을 보거나 사본을 요청할 경우, 이는
Data Protection Act 1998에 따른 정식 접근 요청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1]. 간호사나 치과위생사가 진료 중 기록을 잠깐 보여주는 비공식적 열람과 달리, 광범위한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사본 요구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호주의 Breen v Williams 판결은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환자의 열람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2], 이는 법제가 다른 국가의 사례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환자 권리 법제를 통해 열람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핵심! 의료기관은 환자의 열람 요구에 대해
법정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열람하게 해야 하며, 개설자의 재량이나 보험 가입 여부, 진료 종료 후 일정 기간 경과 여부는 열람 허용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독일의 Patient Rights Act 도입 이후 환자들이 법적으로 진료기록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같은 원칙을 뒷받침합니다
[4].
혼동 주의! 진료기록의
소유권은 의료기관이나 기록 작성자에게 있지만,
열람권은 환자에게 있습니다. 원본을 환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으며, 환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열람 기회와 사본입니다. 진료기록은 의료기관이 보관·관리하되, 환자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 법적 절차에 따라 접근을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Access to health records: the rights of the patient.일반논문Griffith R, Tengnah C (2010) · DOI: 10.12968/bjcn.2010.15.7.48773
- [2]
Patient access to medical records.일반논문Mair JL (1996) · DOI: 10.1177/183335839602600317
- [3]
The medical record: confidentiality, access and disclosure.일반논문Canadian Medical Association (1992)
- [4]
Large Language Models for Clinical Note Simplification: A Systematic Review and Experimental Evaluation of Medical Text Readability.메타분석/체계고찰Teichmann M, Özkara Menekseoglu P, Schwarz J, Karbach U, Purohit AM. (2026) · DOI: 10.3233/shti260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