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가능성은 방사선검사의 절대적 금기 사유가 아니다. 촬영 전 진단상 필요성을 먼저 판단하고, 이득이 위해보다 클 때 검사를 정당화한다.
촬영 시 조사야는 가능한 한 작게 두경부에 한정하고, 고속 수용체 또는 디지털 센서를 사용해 선량을 최적화한다. 구강 내 촬영은 조사야가 두경부에 국한되어 복부 피폭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보호 조치로 납 앞치마 사용을 병행하면 환자 심리적 안정과 추가적 방어에 도움이 된다. 임신 가능성 자체를 이유로 촬영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필요는 없다.
복부가 조사야에 포함되도록 조정하는 행위는 태아 피폭을 증가시키므로 절대 금기다. 진단 목적 없이 반복 촬영하는 것도 ALARA 원칙에 위배되므로 피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