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오답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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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호자의 자백이 있을 때만 신고 | 학대 가해자는 대개 부인하거나 은폐하므로 자백을 조건으로 삼으면 신고 시점을 놓칩니다. 합리적 의심 단계에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 2. 원내 회의가 끝날 때까지 신고 보류 | 신고 지연은 추가 손상 위험을 높입니다. 내부 논의를 위해 법정 신고를 미루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 3. 환자가 전학 가면 기록 폐기 | 의무기록은 법정 보존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하며, 학대 정황이 포함된 기록은 오히려 보존하여 향후 조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 5. 치과 진료와 무관하므로 관여하지 않음 | 보건의료인은 진료과목과 무관하게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으며, 방임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구강악안면 영역은 학대 손상이 흔히 나타나는 부위로, 구순열상, 치아 아탈구, 치조골 골절, 구강점막 열상 등은 우발적 외상과 감별해야 할 핵심 소견입니다. 외상 양상이 보호자의 설명과 맞지 않거나, 치료가 지연된 흔적, 반복적인 손상 병력이 관찰되면 학대 가능성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보건의료인은 합리적 의심만으로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확정적 증거나 보호자의 자백은 필요하지 않으며, 신고는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의 조사와 판단은 수사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몫이며, 신고자가 증거를 완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신고를 내부 회의나 보호자의 태도 등을 이유로 지연하면 추가 손상 위험이 커지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대 정황이 포함된 의무기록은 법정 보존 기간 동안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환자가 전학을 가더라도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