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적절한 처리 | 부적절한 처리 |
|---|---|---|
| 원기록 | 보존하며 정정 이력 추가 | 임의 삭제 또는 교체 |
| 정정 사유 | 문서로 명시 | 구두로만 설명 |
| 작성자 서명 | 정정 기록에 포함 | 서명 없이 교체 |
| 보험청구 이후 | 정정 절차에 따라 가능 | 일률적 금지 |
환자가 정정을 요구하면 원기록을 삭제하거나 교체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한 채, 정정 내용·사유·일시·정정자 서명을 함께 기록한다. 표준 방식은 원기록에 한 줄을 긋고 그 옆이나 별도 란에 정정 사항을 덧붙이는 것이다.
정정은 문서로 남겨야 하며, 구두 설명만으로는 환자의 권리를 충족하지 못한다. 보험청구 후라도 정정 절차에 따라 수정이 가능하고, 오히려 청구 내역과 기록의 불일치가 발견되면 바로잡는 것이 적절하다.
작성자 서명 없이 새 기록으로 교체하거나 원기록을 완전히 삭제하면 기록의 진정성과 연속성이 훼손되어 감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정정 시점과 사유가 명확히 추적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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