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진료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발생 즉시 종류별 전용용기에 분리한다. 혈액이나 타액에 오염된 거즈, 장갑, 마스크, 주사바늘, 발치된 치아는 감염성 폐기물로, 포장지나 사무용 쓰레기는 일반폐기물로 구분한다.
감염성 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혼합되면 전체가 감염성 폐기물로 간주되어 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 WHO 가이드라인은 발생 단계에서의 분리배출을 핵심 원칙으로 제시한다.
감염성 폐기물은 전용용기에 담아 밀봉한 뒤 지정된 수거업체에 인계한다. 보관기한은 1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며, 수거 시점이 아닌 발생 시점에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소독을 했다고 해서 감염성 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합쳐 배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수은 아말감, 현상액, 고정액 등 화학적 유해 물질도 별도로 분리 관리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