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 근거 |
|---|---|---|
| 1. 구두경고만 가능하다 | 오답 | 면허 대여는 구두경고 대상이 아닌 법정 중대 위반행위입니다. |
| 2. 보수교육 면제로 종결된다 | 오답 | 보수교육은 면허 유지를 위한 의무이며, 징계나 행정처분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 3.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 정답 | 의료기사법상 면허 대여는 면허 취소의 명시적 사유입니다. |
| 4. 의료기관만 처분받는다 | 오답 |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도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면허를 빌려준 치과위생사 본인도 처분 대상입니다. |
| 5. 환자 피해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 오답 | 면허 대여 행위 자체가 처분 사유이며, 실제 피해 발생은 처분의 요건이 아닙니다. |
채용 시 면허 원본 대조와 보건복지부 면허조회 시스템 확인은 필수입니다. 면허 대여가 의심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면허 대여는 환자 피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처분 사유가 됩니다.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가 가능하며, 이는 재량처분이므로 위반 경중에 따라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를 빌려준 치과위생사 본인뿐 아니라, 이를 알고 고용하거나 묵인한 의료기관도 별도의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채용 시 면허 대여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면 의료기관 전체가 법적 책임에 노출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