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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치과의원 개설자가 폐업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해야 할 조치는?

해설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진단서와 검안서 및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만 바르게 묶인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치과위생사 미들 모의고사1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치과의원 개설자가 폐업하려는 경우,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 등 행정기관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변동 사항을 행정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이 의료기관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게 하고, 건강보험 등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행정 절차의 이해 의료기관 개설·폐업 신고는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 체계의 종결 행위로서, 개설자가 행정청에 법적 지위의 소멸을 알리는 신고 행위입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았으므로, 폐업 시에도 동일한 행정 주체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 관리 대장에서 말소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는 여전히 개설 상태로 남아 있어 각종 의무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오답 정리 혼동 주의! 면허 반납(1번)은 치과의사 개인의 면허에 관한 사항으로, 의료기관 폐업과는 별개입니다. 폐업하더라도 치과의사 면허는 유지되며, 면허 취소나 반납은 별도의 사유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진료기록 폐기(2번)는 폐업 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법이 정한 보존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므로 즉시 폐기하면 위법합니다. 건강보험 자격 취소(3번)는 요양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관련된 것으로, 폐업 신고 후 건강보험공단에 별도로 요양기관 폐업 신고를 하게 되지만, 문제에서 묻는 관할 행정기관에 대한 직접 조치는 아닙니다. 의료광고 심의 신청(5번)은 광고를 하기 전에 하는 절차로 폐업과 무관합니다.

임상·실무 적용 치과위생사는 의원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폐업 시 필요한 서류와 기한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폐업 신고는 관할 보건소에 하며, 이후 건강보험 요양기관 폐업 신고, 진료기록부 이관·보존 조치, 직원 퇴직 처리 등 후속 업무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폐업 신고는 의료기관 행정 관리의 종결점이자 후속 절차의 시발점이 되는 핵심 조치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의료기관 폐업 신고 실무치과의원 폐업 시 행정 절차와 후속 업무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개설 신고·허가 체계의 종결 행위로, 행정 관리 대장에서 말소되도록 하는 핵심 조치입니다.

폐업 신고 후에는 건강보험 요양기관 폐업 신고, 진료기록부 이관·보존, 직원 퇴직 처리 등 후속 업무가 연쇄적으로 진행됩니다. 치과위생사는 이러한 절차의 순서와 기한을 숙지해 행정 업무를 지원해야 합니다.

주의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개설 상태로 남아 각종 의무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즉시 폐기하지 말고 의료법상 보존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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