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개설 신고·허가 체계의 종결 행위로, 행정 관리 대장에서 말소되도록 하는 핵심 조치입니다.
폐업 신고 후에는 건강보험 요양기관 폐업 신고, 진료기록부 이관·보존, 직원 퇴직 처리 등 후속 업무가 연쇄적으로 진행됩니다. 치과위생사는 이러한 절차의 순서와 기한을 숙지해 행정 업무를 지원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개설 상태로 남아 각종 의무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즉시 폐기하지 말고 의료법상 보존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